『국제이해교육연구』 논문 심사 규정
- 1.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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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국제이해교육연구』 게재논문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판정 점수 총점기준 판정결과 수정 없이 게재(A) 3 ㆍ8∼9점: 수정 없이 게재
ㆍ5∼7점: 부분 수정 후 게재
ㆍ3∼4점: 전면 수정 후 재심사
ㆍ0∼2점: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B) 2 전면 수정 후 재심(C) 1 게재 불가(D) 0 -
3.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1) “게재 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2) “전면 수정 후 재심”이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부분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수정 없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