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해교육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국제이해교육연구』 게재논문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판정 점수 총점기준 판정결과
수정 없이 게재(A) 3 ㆍ8∼9점: 수정 없이 게재
ㆍ5∼7점: 부분 수정 후 게재
ㆍ3∼4점: 전면 수정 후 재심사
ㆍ0∼2점: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B) 2
전면 수정 후 재심(C) 1
게재 불가(D) 0
3.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1) “게재 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2) “전면 수정 후 재심”이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3) “부분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4) “수정 없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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