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해교육연구』 간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국제이해교육연구(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간행횟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연 3회 발간되며 각 권 1호는 4월 30일, 2호는 8월 30일, 3호는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 3 조 (게재논문의 내용과 장르)
1. 논문의 내용
제출되는 논문은 국제이해교육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장르
논문의 장르에는 연구 논문과 현장 연구가 있다. 연구 논문은 심도있는 이론적 분석이 들어간 논문을 의미하고, 현장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을 실천한 사례의 결과물에 대한 글을 의미한다.
논문의 장르는 게재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만약 게재신청서에 표기된 장르와 제출된 논문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허락을 얻어 원고의 장르를 수정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 및 유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의 전문성과 능력을 입증 받은 중진 학자들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전공분야와 전국적인 분포도를 고려하여 선정·위촉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5. 편집간사
편집과정을 보조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제 5 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 위원회는『국제이해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당 3인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평가자의 심사 의견에 기초하여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평가자의 심사 의견과 논문 제출자의 수정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6 조 (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료와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기존의 <학회지 심사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1차개정) 이 규정은 2019년 9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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