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해교육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제이해교육연구』(이하 학술지라 약함)에 기고하는 논문(연구 논문과 현장 연구)의 저자(이하 연구자 혹은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의 준수서약)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연구대상)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연구 위조 및 왜곡 행위.
  2.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3.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제 4 조 (연구 업적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 심의와 의결)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 5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학술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편집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6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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