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해교육연구』 논문 투고 규정

제 1 조
『국제이해교육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국제이해교육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제 2 조 투고신청서 및 원고 제출
투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고와 더불어 학회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투고 신청서와 정보수집동의・연구자윤리서약・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파일 형태로만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원고와 투고 신청서 및 동의서는 수시로 접수하나, 각 권 1호의 원고는 2월 28일, 2호의 원고는 6월 30일, 3호의 원고는 10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제 3 조
2인 이상 집필 논문의 제1저자를 구분, 공동저자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게재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논문에는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제 4 조 초록 및 주제어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 5 조 원고의 반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원고작성 지침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지침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 7 조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한글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A4 용지 20쪽 내외로 한다. 원고의 분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한 부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 8 조 논문의 제출
논문은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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