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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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2000.9.15재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제이해교육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이해교육의 근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정기연차 및 수시 학술회의 개최
  2.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4. 국내외의 국제이해교육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5.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밟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1. 1. 각급 학교 및 이에 종사하는 교원(유치원, 초·중·고·대학교)
    2. 2.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구 기관이나 행정 기관 및 이에 종사혹 있는 자(석·박사 과정 포함)
    3. 3. 국제교류기관 및 그 기관이나 국제이해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
    2. 2.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비선거권
    3. 3. 본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4. 본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2. ②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1. 본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제8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4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5인 내외
  3. 3. 이사 12인 내외
  4. 4. 감사 2인
  5. 5. 고문 약간 명
  6. 6. 명예회장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4. ④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회 선출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1.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최하며,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총회의 회의록)
  1. 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4. 본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5. 본회의 입회와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7. 7. 본회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8. 8. 본회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9. 본회에 한국국제이해교육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0.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4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 (사무국 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1. ① 사무국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2. ② 간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보조금 및 기부금
  3. 3. 기타 수입금
제28조 (회비의 책정) ① 회비의 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의 연회비로 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 (정관개정)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3조 (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
  3. 3. (임원임기 예외규정)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2년 2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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