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2000.9.15재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국제이해교육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이해교육의 근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사 업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연차 및 수시 학술회의 개최
-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4. 국내외의 국제이해교육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밟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 1. 각급 학교 및 이에 종사하는 교원(유치원, 초·중·고·대학교)
- 2.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구 기관이나 행정 기관 및 이에 종사혹 있는 자(석·박사 과정 포함)
- 3. 국제교류기관 및 그 기관이나 국제이해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
- 2.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비선거권
- 3. 본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4. 본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 ②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 제8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제4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내외
- 3. 이사 12인 내외
- 4. 감사 2인
- 5. 고문 약간 명
- 6. 명예회장 약간 명
- 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④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회 선출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5장 총 회
- 제14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최하며,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18조 (총회의 회의록)
- 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6장 이사회
-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4. 본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본회의 입회와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7. 본회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 8. 본회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9. 본회에 한국국제이해교육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2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제24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국
- 제25조 (사무국 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가 이를 관장한다.
-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 ① 사무국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 정한다.
- 제8장 재정 및 회계
- 제27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입금
- 제28조 (회비의 책정) ① 회비의 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의 연회비로 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장 보 칙
- 제32조 (정관개정)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33조 (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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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
- 3. (임원임기 예외규정)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2년 2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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