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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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해교육연구』 원고 제출 및 논문 심사 절차 안내
Ⅰ. 원고 제출 안내
1. 『국제이해교육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국제이해교육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게재신청서 및 원고 제출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파일 형태로만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게재 신청서와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나, 각 권 1호의 원고는 4월 30일, 2호의 원고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 집필 논문의 제1저자를 구분, 공동저자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게재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논문에는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4. 초록 및 주제어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반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원고작성 지침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지침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7.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한글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B5 용지 30쪽 이하로 한다. 원고의 분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한 부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8. 논문의 제출
논문은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E-mail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Ⅱ. 논문심사 및 게재
1.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국제이해교육연구』 게재논문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판정 점수 총점기준 판정결과
수정 없이 게재(A) 3 ㆍ8∼9점: 수정 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B) 2 ㆍ5∼7점: 부분 수정 후 게재
전면 수정 후 재심(C) 1 ㆍ3∼4점: 전면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D) 0 ㆍ0∼2점: 게재 불가
3.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1) “게재 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2) “전면 수정 후 재심”이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3) “부분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4) “수정 없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
<별 첨>
『국제이해교육연구』게재응모 논문 심사표(I)
논문제목  
◎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정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심 사 기 준 우수함 보통임 미흡함
1. 주제의 적절성
(국제이해교육 분야와의 관련성)
     
2.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5. 내용전개의 명확성 및 일관성      
6. 학문발전의 기여도      
7. 교육현장에 대한 적용가능성      
◎ 판정은 아래의 4가지 중 하나에 ○표 하시고,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부분 수정후 게재」또는「전면 수정 후 재심」일 경우에는 수정요구 사항을,
「게재 불가」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종 합 평 가 수정 없이
게제
부분 수정
후 게제
전면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심사의견(수정요구 사항 및 게재 불가 사유는 별지 사용):
논문제목  
수정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
(심사위원 작성)
이 행 사 항(논문투고자 작성)
※ 논문 페이지 기입
   

※ 심사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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