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해교육연구』 원고 제출 및 논문 심사 절차 안내 - Ⅰ. 원고 제출 안내
- 1. 『국제이해교육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국제이해교육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게재신청서 및 원고 제출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파일 형태로만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게재 신청서와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나, 각 권 1호의 원고는 4월 30일, 2호의 원고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3. 2인 이상 집필 논문의 제1저자를 구분, 공동저자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게재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논문에는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4. 초록 및 주제어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반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6. 원고작성 지침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지침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 7.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한글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B5 용지 30쪽 이하로 한다. 원고의 분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한 부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8. 논문의 제출
논문은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E-mail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 Ⅱ. 논문심사 및 게재
- 1.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국제이해교육연구』 게재논문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판정 | 점수 | 총점기준 판정결과 | 수정 없이 게재(A) | 3 | ㆍ8∼9점: 수정 없이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B) | 2 | ㆍ5∼7점: 부분 수정 후 게재 | 전면 수정 후 재심(C) | 1 | ㆍ3∼4점: 전면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D) | 0 | ㆍ0∼2점: 게재 불가 | - 3.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1) “게재 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2) “전면 수정 후 재심”이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부분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수정 없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
<별 첨> 『국제이해교육연구』게재응모 논문 심사표(I) - ◎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정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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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기 준 | 우수함 | 보통임 | 미흡함 | 1. 주제의 적절성 (국제이해교육 분야와의 관련성) | | | | 2.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 | |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 | | 4.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 | | 5. 내용전개의 명확성 및 일관성 | | | | 6. 학문발전의 기여도 | | | | 7. 교육현장에 대한 적용가능성 | | | | - ◎ 판정은 아래의 4가지 중 하나에 ○표 하시고,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부분 수정후 게재」또는「전면 수정 후 재심」일 경우에는 수정요구 사항을,
「게재 불가」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종 합 평 가 | 수정 없이 게제 | 부분 수정 후 게제 | 전면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 | | - ◎ 심사의견(수정요구 사항 및 게재 불가 사유는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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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 (심사위원 작성) | 이 행 사 항(논문투고자 작성) ※ 논문 페이지 기입 | | | ※ 심사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